2014.01월달에 신호등있는 삼거리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가났습니다.
자동차는 측면에 조금 찌르러져서 수리비70만원 견적이고 사람은 다치치않았습니다.
반면에 오토바이인 저는 왼손 새끼 손가락 골절,대퇴부골절,슬개골골절,무릎연골파열로 무릎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오토바이 폐차)
제가 병원에있을때 사건이 종결되어서 제가 신호위반으로 처리가되었습니다.
저는 사고충격으로 사건당시가 정확히 기억나지않았고(희미하게 기억하기로는 노란불에 진입),블랙박스도 없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도 저를 100%가해자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검찰로 넘어가서 최소 5:5 과실로 해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더 유리하게 나올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2번 수술후(1월20일) 퇴원후 다른병원에서 1달정도입원해있다가 병원에 통원치료를 매일갔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안꺽여서
다시 5월달에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무릎구부리는 치료중인데
현재 무릎이 완전하게 다 펴지지않고 약5도~10도정도 덜펴지고
구부러지는 각도도 90(직각)밖에 안나옵니다.
걸을때 다리를 쩔뚝거리고. 운동성이 좋치않아 뻣뻣합니다(강직).
장애가능성과 무릎연골을 전부 들어내서 관절염등 여러 후유증이 예상됩니다.(1년뒤쯤에 철심제거 수술을 해야합니다)
**알고싶은 내용**
상태측 보험회사에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판결이 난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1.5월달에 추가 수술을 했기에 휴유장애합의금을 청구해야될 시기가언제인가요?
사고발생시점에서 6개월인지 아니면 추가 수술을 한 시점에서 6개월로 계산해야하는지요?
2.병원에서 지불보증을 안해주어서 제돈으로 병원비는 모두 냈습니다.
만약 휴유장애 시점이 추가 수술후 6개월뒤라면 그때까지 기다리기전에 병원비등 제가 미리받을수있는 내용에 어떤것이있나요?
예를 들어,
병원비,오토바이 폐차,차비(2월부터~5월달까지는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받았음),수술흉터 성형비,1년후 철심제거 수술비, 간병비(
입원해있을때 부모님이 간병하셔서 간병비 지급가능한지?),등 선지급 가능한것들을 알고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빨리 받아보고 싶습니다.(생활비)
3.퀵서비스를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있지않았구요.
월급제가 아닌 개인오토바이로 하루에 1원만내고 제가 번돈을 다가져갑니다.
통장에 찍히지않아서 수입이 증명이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월평균 250~300정도 벌었습니다)
현재까지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사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4.현재 30살입니다(85년생)
후유장애 관련해서 보상금 측정관련해서 소송시 지급 금액 범위가 어느정도까지 받을수있나요?
단지 노동률상실(월급) 만이 아닌 다른 보상금을 받을수있나요?
예를 들어 연골 파열로 걸을때 통증도있고 관절염으로 계속 약을 먹어야하며 걸음걸이가 비딱해서 허리통증과 자세변형,
강직비슷하게 되어서 운동성이 떨어집니다.계단오르는것도 불편하고 한칸한칸 조심스럽게 올라가야하고
자전거도 못타고 운동도 못하고 비탈길도 걷기 어렵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한게 많은데 이런것까지 보상범위를 인정받을수있나요?
위자료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재산이 없어서 무료변호사를 선입할 자격이된다고 해서
법률구조공단에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법률 구조공단에있는 변호사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약간의 의구심이듬니다.
제 사건에있어서
유능한(?)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것과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을때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