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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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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506-11-01 |
연락처 | 010-2803-5030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250~300만원 |
사고일시 | 2014.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상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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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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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01월달에 신호등있는 삼거리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가났습니다. 대학병원에서 2번 수술후(1월20일) 퇴원후 다른병원에서 1달정도입원해있다가 병원에 통원치료를 매일갔습니다. **알고싶은 내용** 1.5월달에 추가 수술을 했기에 휴유장애합의금을 청구해야될 시기가언제인가요? 2.병원에서 지불보증을 안해주어서 제돈으로 병원비는 모두 냈습니다. 3.퀵서비스를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4.현재 30살입니다(8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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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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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버스에 타고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시려면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됩니다.
후유장해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정형외과적인 부분에 한함)
직불로 지불하신 병원비는 청구 가능하며 대물은 과실을 상계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간병비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휴업손해는 세금신고소득 인정 원칙이며 소송시에는 퀵 서비스업에 종사 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 할 것인데 실제 소득만큼은 인정받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판단 받으며 그 밖에 희망하는 사안들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시 명확히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시 인정의 범위가 결정 된다는 것이지요.
위자료 및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특히 부상사고는 고도의 전문화된 소송기법이 동원 되어야 함으로
무료 변호사 보다는 비용을 지불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는것이 백번 타당한 이야기라 할 것이며
위임당시 위임조건등을 상의 하셔서 약정을 잘 하시고 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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