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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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원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1-02 |
연락처 | 010-9780-5788 |
직업 및 소득 | 음식점운영 일매출 평균 7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4년 6월 17일 오후2시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당동 한양공고 앞 삼차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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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어깨골절, 어깨인대 파열, 어깨뼈가 12mm 벌어짐, 어깨뼈조각이 하나부러짐 초진주수-6주 수술유뮤-아직 하지않았으나 할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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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자전거를 타고 삼차선도로로 가던중 뒤에서 가해차가 들이박아 병원 초기진단 6주가 나왔는데 담당의사선생님은 수술을 권유하십니다 수술받지않고 합의를 하려했는데 점점 다친부위로 일상생활에 불편과 영업에 지장이 생겨 수술을 받으려합니다 가해자는 별다른 연락도 없고 그냥 경찰처분대로 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그럼 저는 합의가 안된다면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걸어야할까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으면 수술과 치료비용에 대한 비용만 받을수 있는지 또 수술후 차후 진단을 더 받을시 국가배상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소송을 건다면 수술과 치료로 인한 영업손해액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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