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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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1-07-04 |
연락처 | 070-7666-738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년 5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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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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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유 |
사망 |
내용 | 새벽4시쯤 사거리 점멸등에서 제차가 우회전 상대방차량이 직진중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6:4로 과실은 6으로 제가 많은나 상대방 운전자분이 도주를 하여 현장에서 잡았으나 경찰신고후 경찰이오고, 대충 사고 경위를 말하던 도중 상대방 운전자는 현장 에서 또다시 도망을 가게되 뺑소니로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차에는 저랑(동승자2명 포함) 3명이탔었는데 동승자1과 저는 경 추.요추.염좌 정도로 2주가 나왔지만 동승자2는 다발성늑골골절2개 4~5주 왼쪽어깨 회전근개 부분손상1주 나왔습니다. 저,동승 자2명은 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사고난지 이틀후에 상대방 운전자 잡았다고 경찰서에 조사하러 갔지만 당시 운전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분이 오셨길래 저,동승자1,2는 당시 운전자가 저분이 아니라고 하고, 다시 조사 며칠후 다른운전 자가 나타났지만 그분역시 상대방 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명이 경찰에 출두했지만 끝네 운전자가 나타날거 같지 않아 저는 당시 사고났던 상대방 차주라는분과 형사합의 하였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되 7월2일에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이되 었습니다. 저랑동승자1은 2주입원하고 제보험사랑 합의하고 퇴원했습니다. 동승자2가 몇칠전 제보험사랑 합의봤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합의는 어떻게 됐냐며 형사합의가 안들어 온다며 연락이 왔더군 요. 그래서 제가 형사합의 봤다며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로 종료가 됬다하니 그게 무슨말이냐며 자기는 경찰검찰에 서 사 건에 대한과정이나 결과를 전혀 통보봤지 못했다며 그당시 병원에(저포함3명) 다 입원한상태라 여럿이 움직이는것보다 제가 맡아서 경찰조사받는걸루 그래서 경찰에서 다른분한테 연락이 안간겁니다. 제가 운전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작은 접촉사고도 없던지라 교통사고법률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1 뺑소니 사고로 저포함3명이 다쳤기때문에 특가법으로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중요한데 형사합의는 다친사람 따로따 로1명씩 총 3명이 하는 겁니까? 질문.2 그중 한명이라도 형사합의가 안된다면 경찰서에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가 될수있는지요? 질문.3 그리고 검찰에서는 저만 형사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불기소로 사건이 종료가 되었는지? 질문.4 동승자2는 자기가 제일 많이 다쳤고, 회전근개 손상은 앞으로 후유증도 생길 여지가 많고, 제가 자기가해야될 형사합의금을 제가 했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한답니다? 질문.5 제가 형사합의본 형사합의금일부를 동승자2에게 꼭줘야 하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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