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송민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준비생 |
사고일시 | 2014-6-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전 |
사망 |
내용 | 공부를 마치고 밤11시 20분경에 집에 오던중에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택시기사가 블박sd카드도 없다하고 신호위반도 하지않았다고 거짓진술로인해 목격자를 찾아 블박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블박영상을 바탕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택시의 신호위반은 확인이 되며 보행자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 횡단보도 부근 사고라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번달 말까지 이의가 없으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저희가 sd카드나 사고경위를 진실되게 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경우 합의를 해줄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본인은 연락이 없고 동생분한테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사람들은 진실과 반성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합의에만 중점을 두는것 같습니다. 합의라는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경우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합의를 하지않고 이대로 진행되게 되면 가해자는 실형을 살수있습니까? 신호위반에 의한 횡단보도 부근 사고일때 과실은 어떻게 책정될까요?소송시 변호산선임으로 인해 100%까지 과실책정이 가능할겠습니까? 변호사선임 비용은 보상금액서 책정되는지 아님 보험사 제시액에서 소송으로 인해 더받는 금액에 대해 책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