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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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현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2--1-02 |
연락처 | 010-6253-3434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자, 도시일용노임 정도 |
사고일시 | 2014년 7월 10일 낮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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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기준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 후 3일내 사망 - 보험사 치료지급보증 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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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하지 않았음 |
사망 |
내용 | 중앙표시봉있는 편도 2차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분한 거리임에도 기사가 보지 못한 점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여겨집니다. 사고 당시부터 의식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어 생명유지만 하다 3일내 사망하셨습니다. 버스공제조합 민사합의금은 과실 적용하여 3천만원 말해주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사정이 어렵다며 천만원이 안되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주길 원합니다. 1.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부분을 소송시 조정될 수 있나요? 블랙박스영상을 보더라도 전방주시만 했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40%라니 억울합니다. 2. 장례비도 과실을 따지나요? 3. 상실수익액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81세시지만 사고당일까지도 일하시던 분(40년넘게 같은 일)인데, 보험사에서는 상실수익액을 1년치만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해 과실적용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송시 구체적인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보험사에서 준다는 이금액마저도 못받게 되나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4. 보험사가 특인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최대 4천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예상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소송시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정도 사안이면 나홀로소송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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