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억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by 백** posted Jul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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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46-4424
직업 및 소득 시설관리기사
사고일시 2014.7.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2014년 7월 28일 오후2시경입니다
-사고의 경위
저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이며 불법 구조변경 하나 없는 순정상태이고 보호장비를 완벽하게 차고 단 한차례의 신호위반도 하지 않는 준법운전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진행방향의 2차선에 불법주차가 많아 1차선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였고 저는 제 진행방향의 녹색신호를 보고 1차선에서 50km정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의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횡단보도 지점에서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고(타지않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행자를 발견한것은 불과 5M~10M사이의 거리였고 제동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거리였습니다.
그 결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랑 접촉을 하였고 접촉당시 속도는 30~40km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1~20M 정도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며 주차되어있는 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의 정도
저와 보행자 둘 다 119구급대에 실려가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하루가 지난 지금 보행자는 중환자실에, 저는 갈비뼈 2개 골절에 콩팥에서 출혈이 있어 응급병실에 입원중입니다.

대인 최대 1억 대물 최대 1억의 책임보험에 가입중이며 상대방은 보험이 없어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상대방의 보호자는 자신이 피해자인것처럼 말하며 저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호자가 오면 자기에게 오라는등, 왜 사고를 내놓고 얼굴도 안보이냐고 제 보험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현재 절대안정으로 밥도 누워서 먹으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목격자의 경찰서 진술과 제 진술도 일치하였고, 상대방의 보호자되는사람의 진술은 거짓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호자가 말한 진술내용은 보행자가 파란신호에 건너고 있다가 중간쯤 지났을 때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목격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는것을 기다리다가 위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은 만 62세로 노인의 기준인 만65세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피해 내역은 갈비뼈 2개 골절에 콩팥출혈과
이륜자동차 견적은 대충 쳐도 1천만원을 뛰어넘을것이며 제 헬멧, 장갑, 자켓, 부츠, 바지 모두 보호대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다 합하여 200만원을 호가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며 상대방의 치료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며 형사처벌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여기에 질문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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