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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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446-4424 |
직업 및 소득 | 시설관리기사 |
사고일시 | 2014.7.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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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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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 사고일시 2014년 7월 28일 오후2시경입니다 -사고의 경위 저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이며 불법 구조변경 하나 없는 순정상태이고 보호장비를 완벽하게 차고 단 한차례의 신호위반도 하지 않는 준법운전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진행방향의 2차선에 불법주차가 많아 1차선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였고 저는 제 진행방향의 녹색신호를 보고 1차선에서 50km정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의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횡단보도 지점에서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고(타지않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행자를 발견한것은 불과 5M~10M사이의 거리였고 제동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거리였습니다. 그 결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랑 접촉을 하였고 접촉당시 속도는 30~40km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1~20M 정도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며 주차되어있는 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의 정도 저와 보행자 둘 다 119구급대에 실려가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하루가 지난 지금 보행자는 중환자실에, 저는 갈비뼈 2개 골절에 콩팥에서 출혈이 있어 응급병실에 입원중입니다. 대인 최대 1억 대물 최대 1억의 책임보험에 가입중이며 상대방은 보험이 없어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상대방의 보호자는 자신이 피해자인것처럼 말하며 저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호자가 오면 자기에게 오라는등, 왜 사고를 내놓고 얼굴도 안보이냐고 제 보험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현재 절대안정으로 밥도 누워서 먹으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목격자의 경찰서 진술과 제 진술도 일치하였고, 상대방의 보호자되는사람의 진술은 거짓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호자가 말한 진술내용은 보행자가 파란신호에 건너고 있다가 중간쯤 지났을 때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목격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는것을 기다리다가 위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은 만 62세로 노인의 기준인 만65세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피해 내역은 갈비뼈 2개 골절에 콩팥출혈과 이륜자동차 견적은 대충 쳐도 1천만원을 뛰어넘을것이며 제 헬멧, 장갑, 자켓, 부츠, 바지 모두 보호대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다 합하여 200만원을 호가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며 상대방의 치료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며 형사처벌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여기에 질문 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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