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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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예비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71-6260 |
직업 및 소득 | 군인(중사) / 약 180만원 |
사고일시 | 2011.1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양구군 남면 광치검문소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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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경추추간판탈출증(c5-6) -초진주수 : 수술권유 -수술유.무: 경추유합술(acdf)5-6번 + 같은부위재수술 -입원기간: 치료기간 3개월(수술전), 수술후(1개월) -보험사:lig군단체보험수술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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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먼저 "운전병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개요 2.現 3)기타: 국가유공자를 신청한상태이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을 받은상태이며 신체검사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전역당시 의병제대로 재해보상금 월급여4배 약 400여만인원가 500여만원 수령하였습니다. 3.의료관련Fact 2) 분당차병원(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대략소견서대로 쓴다면 "좌측이 우측에 비해 현저히 운동신경, 근력이 저하되어잇고 엑스선 사진 촬영의 검사에서 금속물이 사입에 의한 융합이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동반되어있다"는 진단받음(14.6월), 4.서류 : 국가유공자신청할때 사용햇던거지만 연대장(지휘관/대령), 인사과장(부서장/소령), 수송대장(준위), 수송소대장3명(하,중사/사고현장에있던 간부들), 운전병(민사소송대상자/민간인)의 인우보증서+복무확인서 각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 및 근점도 검사결과, 기타 소견서, 운동신경평가결과 가잇습니다. (헌병대 사고경위서는 부대네에서 자체적으로 덮으려고하여 없습니다.) 인우보증서내용에는 운전병은 자기의 정비미숙으로 사고가났다는 진술내용?이있으며 나머지 간부들또한 그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설명하는 내용이있습니다. 뭘 어떻게 써야될지몰라 주저리 슨것같네요..저는 입대전 그 흔한 보험조차 들어놓지않아서 지금 모든 병원비는 개인사비로 지출되고있습니다. 전 운전병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싶습니다.(원래는 최소한이엿지만 사유은 생략하겠습니다.의뢰시 이야기드릴께요) 걱정되는부분이 Q1. 헌법29조 2항 국가배상 및 군인군무원 관련된 내용에 제가 접촉되어 민사소송 혹은 배상소송이 제기가 않되는거 아닌지? 또한 국가에서 정해준 상이연금 혹은 재해보상금 수령시 소송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맞나요? 제가 잘못알고있었으면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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