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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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정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31-9517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재학중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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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신경외관 2주진단 피부과 한달에서 길게는 3개월 치료(흉터가 없을때까지 치료) 현대해상 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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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며칠전 2014년7월29일 제주도 가족 여행을 가서 승마체험을 하던중 딸아이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
습니다.
사건 경위는 9살난 딸아이가 승마체험중 말이 발목을 삐끗하면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2m가량을 말에 끌려
갔습니다 승마장쪽은 보험이 가입 되어 있으니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주도에 있는 의료원으로 이동하여 X레이 사진만 찍고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1일 울산으로 돌아와 신경외과와 피부과를 다녀 왔습니다....
신경외과는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2주 치료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고,
피부과는 적어도 1개월이상 길게는 3개월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흉터까지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8월1일 손해사정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하는 얘기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건
1.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2. 추후 합의금?위자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얼마에 합의를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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