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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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연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5-02-19 |
연락처 | 010-2226-0140 |
직업 및 소득 | 요리사 정규직 월소득 230만원 추가수당 미포함 요리사경력 7-8년 |
사고일시 | 2014-05-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변두리의 역 근처 왕복 8차로로 사망자는 상행선 3차로에 쓰러져 있었으나 그 장소는 중앙선분리대가 설치 그러나 정확한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전인 것으로 추정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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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비의도적 운수 사고로 인한 외인사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폐부전 (나) (가)의 원인 뇌출혈(왼쪽 두상부종 및 귀 출혈)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실 청구 금액이 삼만원내외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로 구명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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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죄를 뉘으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형사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통지 무 공탁금액 아직 없음 |
사망 |
내용 | 새벽 다섯시 경 왕복 8차선 도로 (상,하행 차선 구분 가드레일 존재)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린 승용차(인피니트)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시 주위에는 아무 차량도 없는 상태였고 뻥 뚫린 직선도로(시속 60km제한)를 과속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cctv도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기에 국과수에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였고 90~102km라고 하였습니다. (속도를 측정한 지점과 사고지점은 200m정도의 거리가 있기에 사고 지점에서의 속도는 더 높은 속도일 것이라고 조사관이 언급 함) 가해자는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망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는 무단 횡단 중에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와 만나서 사고경위를 물어봤지만 가해자는 못봤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요리사가 직업이며 월 230여 만원을 받고 오는 추석이 지난 후에는 승진 예정 인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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