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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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수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30-0480 |
직업 및 소득 | 연봉2400정도.. 헤어디자이너 |
사고일시 | 7-26. 저녁11시4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한밭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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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진단 뇌진탕(의증) 경부염좌 요부염좌 타박상 입원기간10일 선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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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녁에퇴근하던길에택시를잡아집에가던길이엇는데 택시가좌회전신호를받고서정차해잇엇어요 근데뒤에서순간꽝하는소리가들리면서택시가충격을받고그앞에잇던차까지밀리며서박구 그가해자차량은치고나서도로변에세운뒤차에서내려서도주했구요 다음날경찰서에자수는햇데요 문제는 그가해자가 무면허에책임보험뿐이고 뺑소니로간주되는거죠..? 저는3주진단받고허리랑목이아프고 갈비뼈쪽은계속아파서 다시사진을찍어볼까하는데추후에더나오는병들은추가로 병원비계산을할수잇을까요 뇌진탕 의증이나와도 보험금이80만원밖에안나오나요 물론택시서보험이안될경우나오는걸로알긴아는데일단가해자가보험에서받고싶어서그런것두잇구요. 괘씸한건 보험회사에서도처리가늦어지고. 휴가가생기면서 일처리가늦어졋다면서입원한지9일째되는날와서80만원한도와 이제야사고번호른주더라구요. 아직합의는안햇구요 그리고사고난날과다음날이주말이라큰병원에하루정ᆞ드입원하고결제한돈이합쳐서40만원인데그거는제가다결제한상태구요. 가해자도 연락도안오구..저도입원하는동안 몸나을생각이긴하지만. 일도못가고걱정되구..제가교통사고로 합의금두둑히챙길마음도아니고 제가다친치료비와통원치료비를받을수잇을까요 그리고. 휴업손해금이라해서10을동이ㅡㄴ일못한금액도받고싶은데방법이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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