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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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자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46-00-00 |
연락처 | 010-5261-2045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3.3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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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단독사고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골절 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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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단독사고로 후유장해담보가 있어 이제 마무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보험사측에서 서류를 의뢰하여 최종 노동상실률을 내려주었는데 다른부분은 제가 제대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경손상으로 인한 한쪽 발가락 움직임이 전혀 안되는 부분은 없어서 제가 그 부분도 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발가락이기 때문에 보상금 부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엄연히 그 부분도 장해가 남은 것인데 결국은 다시 해주실 생각이 없으셨구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따로 손해사정인에 의뢰를 해서 하던지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쓴다고 해서 본인에게 연락할 필요 없다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발가락 부분만 따로 진단서를 떼어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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