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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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뺑끼통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6-00-09 |
연락처 | 010-6255-5477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및 농사 |
사고일시 | 2014-6-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사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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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200만(보험회사가 제시한금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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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3000만,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내용 | 1.법원의 위자료금액 8000만정도,손해사정인위자료금액 6000만정도,보험회사위자료 4000만정도 일때, 2 일반인으로선 어디를 근거로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지,또한 금액이 얼마나 데는지 적당한지 적은지가 궁금하고요,3 만역에 적다면 소송을 햇을시 보험사가 제시한금액보다 만이받을수 잇는지 (변호사or손해사정인 수임료 공제) 궁금, 4,과실률은 맞는지 ,,5 연세가 잇스셔셔 실수익액은 어터케 데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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