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호위반,피해자 무과실 교통사고~

by 하정희 posted Aug 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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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하정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0-5745-1064
직업 및 소득 고3학생, 알바중 오토바이 사고
사고일시 2014년 4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계양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관혈 정복 후 금속 내 고정술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전자 견열 골절-석고 고정 치료
다발상 좌상
초진주수-16주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측두골 골절
초진주-1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결과~단기 기억력 상실

**현재 입원중이며 아직 대퇴부 골절부위가 붙지않은 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형사합의금 삼백만원제시하였으나 피해자 거부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신호위반 무단유턴하다가 피해자와 충돌사고로 피해자는 고3 학생으로 오토바이 배달알바중 사고가 났음.
(사고 블랙박스 영상 있음)

1. 개인 lig손해보험 (의료실비가입)및 상해보험가입 했는데 ( 예: 한방병원으로 추가 입원시 한약처방 및 기타 사항으로~)
보상이 가능한지요?

2. 현 사고로 조금이라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요?(대략)

3. 형사합의는 300만원 제시하였지만 거부한 상태로 공탁시 회수통보할 예정이.  이럴때  가해자의 구속될 가능성 여부 및
   처벌여부?  (예: 11대 중과실에 16주 중상해시 )
4. 보험회사 합의시 대행하면 수수료는 보통 몇%정도가 되는지? (평균적으로)

**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