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4년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

by 김보나 posted Aug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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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보나
성별 여자
생년월일 82-00-10
연락처 010-8926-5623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8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및 긴장
피해자가 둘 엄마와 딸
딸은 300만원 안쪽의 치료비로 현재를 치료를 안하는것 같고,
엄마만 계속 치료중이며 1500만원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8월 29일 친구의 차로 운전을 하다 무보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그당시 친구가 차량 소유주로써 합의를 다했고 잘 끝났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지내오다가 2012년 4월쯤 보험회사로부터 전화상으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쪽 차량은 피해자 명의로 된 차와 남편명의로 된 차때문에 두군데서 들어온다고 했고, 1500만원 넘게 치료를 받았고, 책임보험금 480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당시 한쪽 보험회사에서만 5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요구했고, 차량소유주와 둘다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저만 연락이 된다는 이유로 혼자 그 금액을 지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9월달쯤 나머지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치료금액은 그때보다 더 늘었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그친구가 계속 나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사고가 소장에 기재된 것이 내가 낸 사고와 달랐고 그때 당시 찍은 차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을 따져달라고 했지만 친구가 써줬다는 가해자 확인서에 대인, 대물 전부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과실비율도 따져줄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났고, 결국 보험회사의 승소로 모든 비용을 또 저혼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험회사에게 550만원을 주었고, 두번째 보험회사에선 708만원을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아직 피해자들이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끝도 없이 구상권 청구에 휘말려야 한다는겁니다.
책임보험금에서 나간것 까지 하면 거의 2000만원가량 치료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나중에 차주에게 청구를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끝이 언제 날지 몰라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