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에서 보다시피 저는 불법유턴 도중 반대차선까지 넘어간 후에 뒤에서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을 다쳤고 저보고 오토바이를 인도쪽으로 옮겨 달라고 하였고,
1분도 안지나 오토바이 운전자 친구들이 와서 다른 차들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으니 차량도 옮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생각 없이 옮겼고 저는 경찰을 불렀으며, 경찰은 오토바이 측이 반대차선에서 부딪힌게
이해할수 없다며(반대차선에 쓰러진 오토바이 기름과 흔적이 있었음)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보험이 만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벌금 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실은 제가 적지만 과실이 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다쳤다고 담당 형사님께서 제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주 안에 합의가 안되면 저는 형사 입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무보험 미가입 벌금도 내야하는 상황인데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가 생각해도
치료비 이상의 금액(약간 절뚝거리며, 무릎부위는 빨갛게 되어 있는 정도)과 오토바이 수리비 일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사고당시 몰랐으나 현재 육안으로 확인해도 보일만큼 턱 밑이 부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진단서를 끊고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서로가 형사입건이 되는건가요?)
(형사입건이 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없을까요?)
분명 새벽이라 전후 다봐도 차가 안보였었는데 상대방에겐 미안하지만 고의성이 있는건 아닌가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