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고 경위는 새벽 4시 30분경 잠깐 집밖에 나가시는 길에 갑작스런 졸도에 의하여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며 그 뒤 10분 뒤 택시가 아버지를 덮치고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도주하는 뺑소니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잡혔으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불과 2분 떨어진 이면도로(골목길)에서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폭이 좁아 4미터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형사합의에서는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처리 되었고 구속영장이 나올때까지 합의시간을 경찰에서 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저희 가족과 단 한차례만 연락을 취하고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사과는 없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려는 태도에 분통을 터 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준다하고 주지 않기에 더욱 저희 가족은 분을 삭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진정서를 내서 더 엄히 처벌하고 싶은데 그 절차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제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공탁을 건 사실은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민사합의에서는 택시 공제 조합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부검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고인의 개인정보는 함부로 줄 수 없다 단호하게 말은 했지만 공제조합에서 계속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어떻게 둘러대야 하나요? 그리고 은연 중에 아버지의 과실이 70퍼센트라고 말은 하던데 믿을 수 없는게 공제조합 홈피에서 보면 과실 측정 표가 있는데 야간에 도로에 쓰러진 사람의 과실은 60퍼이며 이면도로에서는 10퍼센트 감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0퍼센트라니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