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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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21-9938 |
직업 및 소득 | 현대중공업 하청 기술직.연봉 2000만원 |
사고일시 | 2014.08.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일산해수욕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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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통원치료.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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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잘 모름 |
사망 |
내용 | 8월 9일 토요일날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로 일산해수욕장에서 해변을 따라 천천히 직진 중이였습니다. 앞에 차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는걸 보고 자연스럽게 직진을 하면서 그차를 반쯤 지나가는데 그 차가 급 유턴을 돌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헬멧은 둘 다 착용 했구요 여자친구는 여태 입원 중이고 저는 여태 통원치료로 물리치료 받고 상처소독하고 약은 제가 계산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라더군요 근데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상대 자동차 차주분은 대물 대인 다 접수 한 상태였습니다. 그분만 경찰서 가서 진술했구요 저는 그때 응급실가서 치료 받고 정신이 없어서 월요일날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오토바이 보험사에 대인을 접수 하라고 해서 뭔가 하고 일단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일단 대물만 접수하라고해서 대물만 접수를 했습니다. 대물 과실은 8:2로 제가 2가 나왔구요 대인은 제가 아직까지 접수를 안한상태입니다. 자동차 차주는 자동차 범퍼만 좀 찌그러졌지 멀쩡한 상태라 대인을 접수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저도 뭐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해야되는건가요? 저는 보험사에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냐고 물어서 사고난걸 그대로 말했더니 양쪽 진술이 같다고 대물 과실이 8:2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대인을 제가 접수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상대측 대인 담당자는 월요일날 전화와서는 통원치료인지 입원인지 알려달라고 저한테 말하고 그 이후로 합의 보자 이런 연락이 없더군요 원래 일주일넘게 기다려야되는건가요? 합의를 본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여자친구는 입원한 상태이고 저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여자친구도 직장인이고 저도 직장인 입니다. 치료 받는다고 회사도 못가고 저나 여자친구나 다 손해보고있는상황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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