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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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정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60-0218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
사고일시 | 2014-.08-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광역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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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0만원 상당의 운동화 파손, 전치 2주 발목 인대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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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 하차 중 개문발차사고 |
사망 |
내용 | 제가 택시를 내리던 중 택시기사 출발하여 발목쪽과 발이 밟아 지나갔고 그당시 저는 택시 문도 닫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되었는데요 같이 타고 있던 친구가 문을 닫고 제게 왔는데 택시기사는 제 부상정도나 제게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고를 처음 당해서 당황하여 우선은 실내로 이동을 하였고 확인을 해보니 싣고 있던 신발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저는 112에 문의 한 후 근처에 지구대로이동하여 뺑소니 당했다고 말하였고 한시간정도 후에야 택시기사를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사고는 처음이라 신발파손의 값을 생각하여 30만원의 합의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돈이 없다고 8/29까지 돈을 주신다고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을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발목쪽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였고 전치2주에 인대 부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택시기사에게 다리가 아프다 보험처리해달라 요구 했구 보험접수를 한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경찰서에 문의 하니 금전적으로 합의를 했기때문에 뺑소니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당한 개문발차사고는 10대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고로 알고 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돌아가니 찝찝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입은 물질적 해와 전치2주 신체피해의 합의 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금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현제 제가 돈을 받지 않았으니 합의가 된것이 아니니 합의금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택시공제에 보험신고가 됐으니 보상을 기사랑 봐야하는지 보험회사와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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