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by 문기환 posted Aug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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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기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44-4885
직업 및 소득 연봉3000
사고일시 2014.7.11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 내측인대 완전파열
연골 완전파열
전치 12주
수술 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기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자전거는 직진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 삼거리를 지나가는 자전거를 보지못하고 자전거 측면을 박았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전날 먹은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현재 면호 취소상태이면 기소가 되엇다면서 몇일뒤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치료는 보험에서 처리가 되어 치료중이며 연골과 내측인대는 수술을 하엿으나 1년뒤 확인 후 재수술을 해야할수도 잇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할지 안할지 모르는 수술을 후에 보험사와 합의가 끝난후에 재수술을 할경우 수술비 및 입원비등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합의를 미뤄야 하나요?
그리구 운전자가 기소가 대엇다는데 형량은 얼마정두이며 본인과의 개인합의(형사합의)는 하지 않아도 대는건지 꼭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운전자는 합의에 대한 한마디의 언질도 없는상황이구요.
운전자가 실형을 받는다고하면 합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