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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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혜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55-1109 |
직업 및 소득 | 현재 수감중 |
사고일시 | 2014-08-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남구 숭의2동 340-17 주택가 빌라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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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장기주차된 차량위로 가해자의 개가 낙상하여 지붕파손 및 트렁크 위부분 미세 기스 인명사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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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차량소유주는 수감중으로 이미 장기주차상태였고 제 부주의로 옥상에서 놀더 강아지가 낙상하여 지붕이 파손되었습니다. 차량사고가 아니라 보험처리가 불가라고 했습니다. 피해차량은 10년넘은 오피러스 24만이상 뛰었구요 자체는 크고작은 사고로 기스와 녹슬고 우그러져 있었습니다. 내부상태는 말할것도 없고 어찌됐든 제 부주의로 생긴 사고기에 루프수리와 뒤쪽 잔기스 제거를 약속하고 키를 건내받아 1급자동차 정비소에 수리의뢰하였습니다. 루프파손정도가 심하고 차랑상태로 중고차판매시세에 영향미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최대 깔끔히 해드리겠다고 교체할거 같다고 차주부인에게 얘기했고 정품교체를 하였습니다. 근데 공업사에서 뒤쪽 잔기스는 아예 처리 안해주셔서 그부분 추가요청하였는데 차주분이 뒷범퍼에 기스가 생겼다며 저의 과실이라 보상하라 하였습니다. 위치로 보아 누군가 뒤에서 번호판 접촉사고를 냈던거 같은데도 공업사 입고후 바로 사진촬영 한것에도 있고 원래 있던부분 이라 했더니 절대 없었다고 공업사에 차를 가지고 갈때 운전을 그지같이해서 그런거라고 무조건 수리해놓고 세차에 광택까지 하고 그동안의 렌트비도 청구하겠다고 돈을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부인은 그차를 운행하지않고 동네에서도 장기주차로 알고있고 제가 공업사의뢰시 밧데리 방전에 연료는 거의 한방울도 남지 않아 밧데리 충전하고 주유소에서 기름까지 채워 공업사로 데려갔거든요. 이런경우 지붕수리비 전액 제가 부담 렌트는 사용안했으니 렌트비의30프로 들이면 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지붕파손외 크고작은 기스수리는 물론 중고차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까지 하라고 합니다. 렌트비도 10년이건 20년이건 무조건 동급차량으로 렌트비 공시가가 산정되는지와 10년이상 24만이상사용한 차량의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다 지불해야하는지요? 또한 본인들이 원하는 공업사에 맡기지 않았다고 계속 꼬투리를 잡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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