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량의 충돌사고

by 유동훈 posted Aug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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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동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53-4905
직업 및 소득 세전 5500 연봉. 직업 : 프로그래머
사고일시 2014년 8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광명시 소하동 오리로 438. 근처. 소하성당근처. 소화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입원기간 : 2일
수술유무 : X
초진주수 : 2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대략 32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신고아직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건일시 : 2014년 8월 16일 오후 6시 가량.

차량 : 상대차량은 윈스톰(오래된차종으로 보입니다.), 제 차는 에쿠스 2000년식.

보험사 : 상대는 LIG, 저는 악사 다이렉트.

블랙박스 유무 : 저는 없음. 상대방은 있었으나 몇일이 지나서 녹화가 안되었다고 주장함.

사건내용 :

저는 2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초록불인것을 봤고, 진입하자마자 황색불로 변경되었었습니다.

그때 상대는 비보호좌회전이 적색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황색불에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결국 제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둘다 적색불에 진입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는데,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불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혼자 운전하고 있었고, 제쪽은 저와 제 와이프 두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인트가 없어서, 사진만 찍고 차는 뺀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왔습니다.


사건 이후 조치 :

사건 당시에, 현장조사관은 비보호 좌회전인줄 모르고, 제가 신호위반 했다고 생각하고, 10:0으로 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좋게좋게 해서 서로 헤어지는게 좋다고 조언해줬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차는 자차가 들어있지

않았기에, 일단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날(일요일) 현장조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다음의 사항을 말해줬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인줄 이제 알았다, 서로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직진우선이 될것이다. 과실비율에서 이길것이다.

  차를 정비소에 입고 시키는게 좋을 것이다. "

그말을 듣고, 저는 일단 차를 정비소에 입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는 계속 허리가 아픈 것을 느껴서, (바보같이 가해자인줄 알고 병원도 안갔었다가)

월요일날 병원에 진찰 받고 2일간 입원했습니다. 지금은 퇴원했습니다.


사건 담당자 배정 받음. 보험사에서 해준 이야기 :

월요일 오후에 사건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쌍방 과실이고, 신호위반이긴 한데, 우리측이 좀 더 신호위반을

했다. 따라서, 10:0인데, 내가 주장해서 8:2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초록불에 비보호좌회전 하라는 문구가

없으면 붉은 불에도 비보호좌회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황당해서, 경찰에 전화해서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신호위반을 문의한결과, 비보호좌회전은 무조건 녹색에 해야하고

녹색에 비보호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나 문구는 없다고 합니다.

악사에 전화해서 경찰 문의 결과를 말해주니, 자기가 신호에 대해서 잘못말한건 미안하다. 하지만 난 8:2라고 한적

없다.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상대방이 신호위반 한걸 몰라서 한 소리일거다. 나는 현장조사관한테서

아무 이야기도 못들었었다. 내가 판단하기로, 서로 신호위반 했으므로,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어서 누가 선진입

했는지 모르므로, 5:5이다. 신호위반이니 직진우선이니 좌회전이니 그것은 따질 수가 없다.

(상대방 회사도 아니고, 제 회사인데 이렇게 싸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직진 우선이라도 해줘야 한다. 6:4라도 인정해주라. 상대방에게 그렇게 전달해주고, 아니라면

경찰신고를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5:5이상은 인정 못한다. 경찰 신고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문의 :

초록불에 진입했고 황색불에 진입했을때 사고가 났다. 라고 주장하니, 경찰에서는 블랙박스나,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둘다 형사입건해야 한다. 둘다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리하겠다.


질문 :

1. 경찰 말 대로, 저는 제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무조건 형사입건되고 처벌받게 되나요?

2. 보험사 말대로, 쌍방신호위반시 과실비율을 5:5로 가는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경찰신고를 안하고, 합의하는것이

  바람직할까요? 쌍방신호위반시에는 직진 우선이나 선진입등은 주장할수 없습니까?

3.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 서로 나중에 합의 형태로 하면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합의금 받게되면 오히려 금액이 적어진다. 4주 통원치료로 보고 1인당 35만원을 받고 끝내자"

  위와 같이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저와 제 와이프가 무급휴가 2일을 받았기에, 35만원의 금액에 2일간의 휴직보상

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를 청구하는것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일당이 15만원 정도이고, 와이프가 10만원 정도이니, 저는 60만원 와이프는 50만원 정도 받는것이 적당해보입니다. 

4. 사건 담당자가 너무 답답하고, 성의도 없고, 말도 자꾸 바꿉니다. 악사는 민원을 넣으면 고객에게 소송을건다는

소문이 많아서 민원도 못넣겠습니다. 사건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