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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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범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1-01 |
연락처 | 010-3377-9739 |
직업 및 소득 | 일당 5만원 주 3회 주방일 |
사고일시 | 2013.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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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골반골정(우측 치골상하지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12주 -경골/상완골 수술 (골반은 수술 미실시) -13.12.25~1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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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00만원, 채권양도통지함, 공탁없음 |
사망 |
내용 | 휴유장해 아래와 같이 판정되었으며, 입원기간내내 골반골절 관련 거동불가 상태여서 간병없이는 생활이 불가하셨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골반골절 7%(영구) 슬관절 강직 10%(영구) 견관절 강직 18%(한시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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