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용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73-018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구소/3200만 |
사고일시 | 2011년 1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구미시 공단동 LS전선 공장 후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 3 : 가해자 7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양쪽 악관절의 정복성 관절원판변위(MRI 촬영) - 지속적으로 병원 내원해야하나(월2회), 업무로 인하여 자주 가지 못함 - 장치물, 약물, 물리치료 병행 - 입원x - 수술시 재발 가능성 높음으로 x -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지속적으로 연장 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침에 기상 시 입이 벌어지지 않음(주 2회 정도) 턱관절 소리 발생, 저작운동 시 턱관절 통증, 외관상 조금 삐딱해보임 담당의사 수술권유하지 않음, 재발가능성 높음 완치어려움 80%정도 치유 가능성 있음 김치를 기준으로 딱딱한 음식 먹지말것 악관절 정복성 관절원판변위의 경우 인과관계 설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사고 발생 후 위와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보험사에서 1차로 제시한 금액 150만원 .. 병원 내방 기록이 많이 않다는 이유,, 업무상 잦은 출장 및 자리를 비울수 없음 구미지역내 구강내과 없음(경대치과병원만 있음) 이러한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결정내려야 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