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박홍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45-6024 |
직업 및 소득 | 핸드폰판매사 |
사고일시 | 2014년 8월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대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슬관절 대퇴 외과 불완전 골절 우측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부분파열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전치10주 입원한지 3주됬음. 관절경적 반월상연골절제술 시행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3년 7월에 개인질병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습니다. 근데 1년뒤인 2014년 8월 6일날 시속 4~60으로 직진하던중 옆에 불법주정차중이던 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추돌됬습니다. 다음날 동네 한의원에 입원하였고 mri를 찍어본결과 십자인대 부분파열이라 관절경을 해봐야된다고하여 한의원에 2주입원 다채우고 수술병원에 개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입원하여 관절경을했습니다. 과거력이 있기에 기여도 싸움을 해야된다하셨고 자동차보험으로는 안된다고 추후에 삼성화재에 청구해야된다하셨습니다. 주치의가 내려준것은 무릎골절100% 십자인대파열50% 연골손상30% 로 기여도 잡았고 전치는 8주나왔습니다. 이런사건은 얼마정도의 합의가 적당하며 소송가는게 정답인가요? 도와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