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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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승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1-02 |
연락처 | 010-4233-4597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2길 83 교차로 (동대문구 용두동 39-734) 다음지도 :http://dmaps.kr/khig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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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1번 압박골절 입원중이며 척추에 수술을 해야한다고 함. 현재 내출혈로 피가 몸속에 스며들기를 2주가량 지켜본 후에 수술을 해야한다고 함. 무리하다 피가 더 출혈되거나 해서 척추를 누를경우 하반시 마비가 올수있는 상황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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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저희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 사거리를 지나려고 할 때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부모님들은 법쪽이나 이런걸 잘 모르시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사고발생전 -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왕산로기 32길 (좁은 골목길)을 따라 7시방향에서 1시방향으로 이동중이었고
- 자동차는 고산자로30길을 따라 9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이동중이었습니다. - 골목길 사거리이므로 신호등은 없습니다. 2. 사고발생
- 2014년 8월 27일(수) 오전 9시 37분경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어머니) 추돌사고 발생 하였습니다. (다행이 방범 CCTV에 영상이 있어서, 개인이 열람은 할 수 없고, 정황을 설명들은 결과, 자동차의 조수석 헤드라이트 부분과 어머니 자전거의 중간 기어부분이 충돌했다고 함. 즉, 자전거가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고발생 직후
- 사고발생 후 차주는 119에 신고하였고, 어머니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차주에 의해 현대해상 보험을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4. 경찰조사 처리 - 차주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먼저 작성하였고, 조사관이 차주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하였다고 합니다. - 어머니 조서를 받으러 병원에 온 조사관 말에 의하면 자전거(어머니)가 지나는 도로는 골목길이었고, 자동차 지나는 도로는 “대로”이므로 우선권이 있다하여 골목길에서 진입한 자전거를 탄 어머니가 가해자라고 하였고, 자동차가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차주는 피해를 입은 것이 없으므로, 따로 형사처리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5. 어머니의 부상정도
- 어머니는 현재 요추1번 압박 골절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계십니다. 절대안정 상태로 침대에 누어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또한 척추부근 피의 출혈로 그리고 무리하여 출혈이 더 발생하면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피가 다 몸에 흡수가 되면 그때 척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6. 보험
- 일단 차주가 현대해상에 보험이 되어 있어서 바로 접수가 되었고, 사고장소와 어머니 음식점 방문 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해갔습니다. - 현대해상 통화한 담당자에 의하면 병원비를 다 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시점까지의 비용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형사에서 피해자로 판단이 되었다면, 보험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하고 계신 음식점은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또한 허리 수술 후 뼈가 치유되기까지, 그리고나서 핀제거 수술. 그리고 재발 할 후유장애가 걱정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부분을 보상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7. 경찰조사에 대한 의구심
-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신호등이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양보운전을 하도록 되어있고 아래와 같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항의 경우 가 먼저라면 저의 어머니의 자전거가 자동차 보다 선진입하여 우선권이 있는데.. 왜 조사관이 2항으로만 판단한 것인지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면, 골목길을 차도로 보지 않아서 교차로로 보지 않는 판단인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8. 형사와 민사(보험)의 관계
- 형사에 가해자라고 판단이 되면, 민사 즉 보험에도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걱정됩니다. 9. 방범CCTV 자료요청 - 사실 경찰이 블랙박스를 보고 판단한 결과 가해자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알아보던 중 방범CCV가 있음을 확인했고, 구청에 문의 한 결과, 일반인이 볼 수 없고, 사고정황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람 요청을 하면 경찰은 수사권이 있으므로 열람을 하여 사건사고에 참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민사나 보험 쪽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10. 경찰조사 이의제기
- 찾아보니 경찰조사가 끝나도 검찰로 송치하기 전까지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이와같은 상황에서 CCTV를 열람을 통하여 재조사 한다면 피해를 입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발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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