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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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은소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4--1-00 |
연락처 | 010-9077-5541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2014.08.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연수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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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왼쪽다리 세군데 골절 그 중 두군데 절개 후 철심고정수술 바닦에 쓸린 왼쪽종아리, 왼쪽허벅지, 오른발등 화상으로인한 피부이식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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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접수는 하였음 |
사망 |
내용 | 엄마(만69세)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중(나중에 알고보니 역주행이었음) 갑자가 앞에서 자동차가 튀어나와 차를 피하려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나 차량과 추돌 -가해자 차량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이었음 - 엄마는 자전거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졌고 차량에 끼어서 2~3미터 끌려 갔음 - 차량운전자는 사고인지 못하고 밖이 시끄러워 차를 멈췄다고 함 - 엄마(자전거운전자) 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거동을 못하시는데 간병인비는 받을 수 있나요?(보험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의 과실이 크면 사고취하 하는게 더 이로운가요? 엄마도 벌칙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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