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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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순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1-00-04 |
연락처 | 010-3851-8496 |
직업 및 소득 | 용역(월8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8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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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혜자100% 과실 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출혈,왼쪽반신마비,갈비뼈4개골절, 팔다리타박상 대략8주진단 수술무 현재2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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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당일 아침 5시 50분경 횡단보도 초록신호를 보고 건너던 중 왼쪽에서 20세 가혜자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치고 뺑소니.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가혜자를 찾아냄. 가혜자의 아버지인 법무사가 보험접수를 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 경찰조사 끝남. 질문1) 형사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형사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3) 징역1년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이면 벌금으로 징역을 대신 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질문4) 재판과정에서 가혜자의 정신질환진단을 받아올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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