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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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유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8335-9097 |
직업 및 소득 | 공중보건의사(일반의사) 월 270 |
사고일시 | 2014년 8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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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진단명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염좌로 -초진 주수 2주 받았으나, 당일 입원후 3일후 사비로 MRI 촬영(35만) 입원 8일후 퇴원하며 족부전문의에게 전원 의뢰, 족부전문의 진료후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완전파열로 즉시 수술 권유 - 진료다음날 수술 받고, 진단 8주 받음. -입원 기간 처음 입원 8일, 수술후 입원 2주 예정(현재 입원중) -현재 상대보험사가 지불보증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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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현재 제 보험사(삼성화재)와 상대보험사(현대해상)간 과실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8:2, 9:1 주장) 분쟁심의 거치지 말고 바로 민사소송 진행하라고 한 상태로, 6개월 후 쯤 결과가 나온다고합니다. 저는 초진상 전거비인대염좌로 2주 진단 나왔으나 통증지속되어 처음 내원 병원에서 8일동안 입원중에 MRI촬영(사비로35만원 지불)하였고, 검사결과는 족부전문의를 찾아가서 더 상담하고 추가검사후 수술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족부전문의가 전거비인대 완전파열로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하여 다음날 바로 입원하여 수술하였고, 진단서는 8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병원 수술비 및 입원비도 상대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은 해주었습니다. 제 걱정은 수술후에 영구적 또는 한시적 후유장해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케이스가 적어서 맥브라이드상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평균적인 정보는 없었으나, 타 족부 전문 정형외과전문의 선생님께 자문결과 장해율 한시 2년10% 가 평균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을때 소송을 통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평가, 향후 치료비등 총 액수가 얼마 예상되며, 큰 후유장해가 아니므로 착수금 최소로 최종합의금의 10%로 진행했을시 소송의 실 익이 명확할지 확신이 서지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 블박 영상이나, 금감원 민원내요(보험사간 담합 방지), 사진들은 사이트 오류로 첨부되지 않으니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신분은 공보의(일반의사)2년차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을 하지않고 왔으며, 현재 중위2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134만 세전)외에, 진료수당(2만 세전), 가족수당(2만 세전 ), 시간외수당(약10만 세전 ), 매달 110만원(무과세)에 해당하는 진료활동 장려금, 출장비(10만 무과세)등이 있습니다. 매해 2회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 상여금 또한 있습니다. 평균 27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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