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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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승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89-6789 |
직업 및 소득 | 월급 200만원+알바 월70~75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거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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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다발성타박상,손목의 염좌 및 긴장,발목의 염좌 및 긴장,둔부의 타박상 , 천골장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3주 받았구요 12일간 입원해있었으나 가해자측에서 병원비및 향후 물리치료비지불을 거절함으로 국가보장사업에서 보증을 서고 퇴원하고 현재는 사고시 부상으로 인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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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은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로 넘겨졌으며 담당검사가 지정되기를 기다립니다. |
사망 | 현장 |
내용 | 안녕하세요. 무면허 무보험차량과 오토바이 접촉사고 피해자입니다.첨부 된 사진과 같이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중이 였고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를 정면으로 들이 받았고 오토바이가 완전 뿌서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3주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입원치료 12일 만에 퇴원했고 현재 3주치료 다 받았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추가치료 받고 있는중인데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 의심되고 추가검사후 수술할수도 있는 의사 소견도 받았습니다. 사고당일 병원에 이송이 됐고 가해차 운전자 사장이라고 나타난 사람(자칭차주)이 연대보증서고 자기네가 모든 병원비,휴업손해까지 다 보상해준다고 하길래 믿었는데 다음날 바로 돌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완전 무보험차량에 무면허였어요.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 시켰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보험도 안들어있고 전액가지부담해야 하니까 병원비,오토바이파손,휴업손해비 등을 아예 나 몰라라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사건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고 담당검사가 지정되기를 기다립니다. 경미한 사고라서 형사처벌도 얼마 안될거라 믿고 그러는지 아니면 지들이 무면허 무보험에 뭐가 그리 당당해서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사고로인해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엄청큰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특례법상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한테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괘씸한 가해자들 법의 준엄한 처벌을 받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병원비,휴업손해 , 대물파손,위자료 등등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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