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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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경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06-253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년 8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1차선 유턴지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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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 -2주 -무 -4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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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8월 17일 저희 아기가 병원에 가기 위해 1차선에서 유턴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차량에 저희 장모님이 운전하고 계셨고, 조수석에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애기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바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CT촬영하고 아기 엄마랑 병원에 입원을 4일 했었는데, 애가 폐렴이 와서 퇴원을 하고 아동 전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서 아동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지내다가 교통사고 관련 치료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 되어서 합의를 볼까 했는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저희 장모님이 운전)의 손녀는 보상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소정의 위자료로 20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찌됐건 뇌에 충격이 간 건데, 애기라서 의사소통도 안되고 괜찮은건지 안괜찮은건지 알 수도 없는데, 보상이 안되는데 생색내는 것처럼 이야기 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상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지 아님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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