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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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28-958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36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중구 석교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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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저는 100대0을 주장하고 있음, 많이 나와야 9대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당명 경추염좌 초진주수2주 수술 무 입원기간 6일 보험사 지급 대인1에서 치료중임(보험사이야기론 80만원까지 치료가능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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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 없음 |
사망 | 현장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간략의 내용입니다. 왕복6차로 상대방은 술을 먹고(훈방나왔음0.042) 1차로 진행중 저는 2차로 진행중에 음주단속을 하니 1차로의 차들의 속도가 줄어 서행하기 시작 합니다. 전 제앞에는 차가있습니다. 그런대 백색 없어 50km/h 속도로 진행하고 실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 변경이 아닌 유턴 식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음주사고다 라고 생각했는데 훈방이라 해당 없고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보험처리 했는데 동생차를 형이 운전한거라 보험도 안된다고 하는데 다행이 대인1에서 80만원 한도 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물 관계인데요 차량수리비가 이백만원정도 나왔고 렌트비가 오십만원나왔고 차량견인비가 10만원 나왔습니다. 기타 차량감가에 자차 자기부담금에 저 왔다갔다 교통비에 회사에 월차를 이일동안 사용했고 회사일 못해서 욕먹고 기타등등 피해가 이만 저만 한것이 아닙니다. 오늘 경찰서에가서 형사접수했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이 어느 선이 적당한가요? 상대방에서는 다해서 250만원 줄테이 합의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는 식입니다. 이거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합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요구할 수도 없고 적정선을 제시해보고 안되면 그냥 처벌 받게하고 소송할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정도 제시를 해야할까요? 참고로 4일통원하다가 너무 아파서 6일 입원하고 다시 통원 치료 중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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