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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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명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00-09 |
연락처 | 010-8823-779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4-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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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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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중상해로 정식기소 되었으나, 공소가 기각이 되어서 검사님이 항소를 하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형사합의때 저희측에서 채권양도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측의 오해로 인하여 결렬이 되어,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이구요. 그래서, 저희는 1심때 진정서 및 탄원서와 함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였고, 가해자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현재까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공탁금을 찾게 되면,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공제를 당하게 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채권양도증명서를 써준다고 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수령하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합리적인가를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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