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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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28-6626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09-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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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모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차량우측 앞쪽 휀다교체 범퍼교체 타이어휠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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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가려지지않아 고민입니다 먼저 사건내용은 이러합니다 삼차선 교차로엿고 저는 일차선에서 좌회전을하려고 대기중 직진신호와 좌회전신호가 떨어지고 좌회전을위해 주행중에 직진신호만 남은 상태로 좌회전신호가 먼저 끊겨서 교차로에 머문상태로 정지하려는데 이차선에잇던차가 뒤에서 오면서 좌회전을하다 옆부분을 박앗습니다 그쪽 이쪽 보험사가왓고 가해자측에서 처음엔 과실을 인정하더니 나중엔 백퍼 제잘못이고 자기들은 잘못한게하나도없답니다 사고당시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다 실수로 제가 직진하는중이엇다고 잘못 말햇는데 그걸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네들은 잘못이없다 주장합니다 경철서로갓지만 경찰서에서도 말잘못해노코 똥은 나더러 치우라는거냐 고 하면서 쌍방 주장이 달라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말만합디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왓고 이후 제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는 가해자가 계속 자기는 책임이없다고 주장하고잇고 경찰에서도 인사사고가 아닌지라 관여하지않는다며 반반의 과실로 합의를 하랍니다 상대방 차량은 블랙박스가 잇엇고 제차는 블랙박스가 없엇는데 상대방 블랙박스는 꺼둔상태라고 하고잇어 과실비율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료인상까지는 안되도 보험료할인이 앞으로 안될거라고 합니다 일단 오대오로 합의하고 나중에 분쟁조정신청인가 그걸해서 판단이 나면 돌려받을수잇다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차수리 먼저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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