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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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37-5236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
사고일시 | 2014-08-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골목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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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 제 1수지 원위지골 골절(주상병)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4주, 수술무, 입원기간 22일 -지급 치료비용 영수증 확인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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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초진주수가 4주지만 다가올 학회 준비로 22일 간의 입원 기간을 끝으로 어제 퇴원했습니다. 자전거(피해자)와 자동차(가해자) 교통사고이며, 골목 교차로에서의 사고여서 과실비율은 7:3으로 잡혔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해놨으니 답변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 같네요. 1. 제가 8월 20일 ~ 9월 10일 총 22일을 입원했는데요. 9월 1일부로 정식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전에는 매달 25일 학교에서 나오는 생활유지비 50만원(세금신고 무)을 받았고, 9월 1일부터는 100만원(세금신고)을 받습니다. 휴업상해는 도시일용노임이 적용하면 금액이 더 커지는데.. 저는 도시일용노임이 적용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2. 치료비과실상계를 내용에 따른 합의금이.. 통원치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지불보증이 낫나요? 건강보험 적용 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제가 추석날(8일)에 학회 데이터 정리로 인하여 병원 근처 pc방에 갔는데요~ 마침 그때 보험회사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잠깐 근처에 갔다오니깐 외출증을 안쓰고 나갔거든요. 결론은 20분간의 무단외출이 걸렸고.. 보험사 직원이 병원 외출일지를 찍어갔는데, 제가 진료기록 열람은 비동의를 했었거든요~ 외출일지를 보험회사 직원이 맘대로 찍어 갈 수 있나요? 더욱이 추석날은 진료가 없었고.. 입원기간 동안 치료는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4. 끝으로 보험사 직원으로 부터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직원이 거짓말로 사실을 은폐하다가... 사고 접수 후 경찰, 피해자, 가해자 삼자대면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그 직원을 다시 추궁하였더니 인정하였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아직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통원치료에 전념하고 합의는 나중에 볼 생각입니다. 법률은 문외한인데다가 일생의 몇번 있을까 말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 쪽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다 다른 내용에 혼선을 가져와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늦었지만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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