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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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치5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07-353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평균 180 |
사고일시 | 14.8.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명시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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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기진단 : 양쪽무릎 열린상처(꿰맴),인대 손상(전치 2주) 2주 입원후 퇴원 후에 늑골 인대 늘어남 발생(전치3주) -수술 무 -입원기간 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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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제가 스쿠터를 타고 가던중 우측 차선에서 앞차가 신호대기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입 당시 차량은 정차등이 켜지지 않은상태며 본인은 우측깜빡이 키고 진입 도중 갑작스레 조수석문이 열려 들이받음 위에 피해정도에 기재사항과 같이 무릎으로 인해 전치2주 판결받고 2주 입원 후 퇴원 당일날 늑골 통증발생하여 다음날 진단받으니 전치 3주 추가발생 아직 보험 합의는 하지않은상태며 22일 이후 연결하기로함 기침만해도 늑골이 아파 병원측에선 입원하라고 하지만 회사를 너무 오래부재하면 안되기때문에 억지로 출근해야하는데.. 이럴경우에 스쿠터 수리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을 얼마를 불르는게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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