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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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1-01 |
연락처 | 010-4703-991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5.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창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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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완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슬개골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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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했음 |
사망 |
내용 | 책임보험차량으로 보상금액이 넘어 제 보험의 무보험상해로 합의는 끝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아직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 검사가 불러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합의금에 대해 서로가 인정하였고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 제가 수령하면 추후 보험사에서 제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가해자분이 돈이 없어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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