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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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재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0-08 |
연락처 | 010-9999-1298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합의시 최저임금으로 계산 |
사고일시 | 2010년 7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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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동승자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에 합의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허리 압박골절 초진주수 : 12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2개월 합의금 :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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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내용 | 2010년 7월 사고로 동승자 과실 20% 잡고 2개월 정도 입원치료하다가 2010년 9월경 600 만원 합의 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같은걸 전혀 몰라서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4년 7월경 사고로 인한 압박골절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합의서상 휴유장해 문구가 없는걸 발견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를 끊었습니다 31%의 압박률, 압박골절로 최종노동력상실률 29% 영구장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에 접수는 시켜논 상태구여 기존 합의금 600만원을 제외한 위자료 부분 60,000,000 * 29% * (1 - 20% * 60%) = 15,310,000 상실수익액 1,850,000 * 29 * 48 * 20% = 2,060,1600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행여 소송으로 진행시 소송비를 제외한 위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소송 실익을 따져봤을때 소송으로 가는게 유리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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