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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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mal1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00-2924 |
직업 및 소득 | 일반직장인 |
사고일시 | 2014-09-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화성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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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재까지의 상황은 오늘(2014-09-17)10시경 상대차량운전자가 병원을 내방하겠다하여 본인보험사에 인피보험접수를 한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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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를 못보았습니다. |
사망 |
내용 | 14일 새벽녘에 왕복4차로 오른쪽내리막길 주행줄 2차선(본인)주행중인 차량과 1차선(상대)의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고 본인이 그자리에 서지않고 그대로 300미터를 주행하다 멈춘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았고 결과 0.077의 수치가 나온상태입니다. 경찰조사는 받은상태이며 상대방과 합의중이었으나 오늘 상대방이 병원 내방을 하겠다하여 본인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논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대인보험접수를 해논상태에서 상대운전자가 병원을 내방해서 검사를 받을시 경찰에서 알게되어 상대운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단서를 내라고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후 인피없이 물피로만 재판을 받을시 예상되는 벌금또는 형량과 면허취소를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나 심판을 통해 정지로 바꿀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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