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표지판의 인정여부

by 김용득 posted Sep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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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용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2-00-09
연락처 010-6223-8999
직업 및 소득 약품 소매업 근로자. 2013년까지 소득신고 되어있음. 소득 약 100만원
사고일시 2014.07.28. 23:20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22 덕송자동차공업사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무보험 특약으로 보험 신청함(피해자측 보험사 10%, 가해자측 20% 제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안되었음. 가해자가 생활고를 이유로 1500만원을 제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장소 전방 500m 지점에 속도제한 표지판 40km가 세워져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표지판은 2013년 8월경 세워진 표지판으로 주민분들께 문의해 보니
공사로 인해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표지판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표지판의 2013년 8월 설치되어 있는 위치와 현재 위치가 변함이 없고
방치되어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운전자는 일단 표지판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표지판이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