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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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15-5061 |
직업 및 소득 | 포그레인기사 월 320 |
사고일시 | 2014.06.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안동 와룡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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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개방성 분쇄골절 슬개골 우측 2)골절,거골 우측 3)뇌진탕 4)다발성좌상 5)후방십자인대파열 슬관절 좌측 1~4는 초진 5는 추가진단 초진 8주 1항 병명으로 2014.06.09일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2014.60.08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중 보험사 100% 치료비 지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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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0합의 완료 양도통지서 유 |
사망 |
내용 | 위 사고로 현재 병원 입원 치료중입니다 사고는 상대방 중앙선침범 사고이고요 보험사에서 추석 전에 1천만원에 합의보고 통원치료 하자고 제시 한거 거부 하였습니다 이사고 경우 보험사 보상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후유장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좌측무릎 동요는 8미리인데 우측 무 릎이랑 비교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확정 짓지는/않았고요 확실하지 않아서 추가 하지 않은 치아 2개 부분파손과 이 벌어져 있습니다 상해등급에 관한 보상금도 있던데 상해등급보상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건가요? 아님 개인 보험에 청구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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