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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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남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63-1403 |
직업 및 소득 | 모름 |
사고일시 | 8/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영동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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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잘모르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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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잘모르겟습니다 |
사망 |
내용 | 제가 2차선에잇고 상대분이1차선에잇는데 비가만이와서제가 1차선차량을못보고 차선변경을하다사고가낫습니다. 깜빡이는켯고요 상대방이 저랑사고부 중앙분리대에 박고 둘다갓길에세웟습니다 상대방렌트차량 아반때md 차량 웬쪽범퍼쪽이파손됫고 저랑부디친쪽은 살짝찌그러짐이잇습니다 제가책임보험이라 대물이안되어 차량수리비와 렌트휴차비용 200만원다지불햇고 상대분들 병원비 책임보험으로 동승자분까지 80 80 지급햇습니다 병원비는 명당 10만원나오셧고요 그런데 상대방분이개인합의를예기하시면서 450을예기하시다 300만원을달라하시는데 제가중과실도아니고 너무많아서 합의못하겟다니깐 민사소송건다고하시는데 이렇게되면 벌금은미미한가요?? 소송이걸리면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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