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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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동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23-4733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무 |
사고일시 | 2014.9.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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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결과 나오기 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s134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이륜차 수리비, 안정장비(헬멧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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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9월14일 오후2시경 초등학교 근처 신호등 있는 왕복 7차선 횡단보도에서 이륜차 주행중에 무단횡단 어린아이들 4명을 피하다가 넘어져서(슬립) 사고가 났습니다. 비접촉 사고죠. 아이들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무단횡단 했는데, 말했다시피 왕복 7차선인데다가 차들에 가려져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랄까요? (오른방향에서 왼편방향으로 횡단 하는거면 봤을지도 모르지만..) 차량기준에서 파란불로 바뀐지 최소3초이상 지난게 확실하니, 아이들 입장에선 점멸중도 아닌, 아예 빨간불에 건넜을거라 예상됩니다. 학교 앞이다 보니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부딪치지 않고 피할수 있었던걸로 보아 제 진행속도는 30이하로 추정됩니다만, 넘었다 안넘었다 증명할 길을 없고요. (아무튼 다행히도 저만 다치고, 아이들 피해는 없이 무사합니다) 경찰은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하고 갔고, 아이들 보호자들도 무단횡단 인정하고 일상배상책임보험 보험 접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말하길, 과실상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제 과실을 어느정도 되나요? 우스게 소리로 차라리 쳤으면 복잡하지도 않고, 더 유리했을거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가 4명이고, 비접촉이라 복잡하게 됐네요. 과실이 내가 많을리가 있나요? 사람이 우선이란 말에 동의하며, 그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피했는데!! 누가봐도 엄연히 내가 피해잔데.. 악법도 법이라지만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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