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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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의합니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90-902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8월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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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번4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수술 무 입원 5일후 지금까지 거의 매일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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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가해차량이 피해차량(동승) 후미충돌 챠량 파손액 : 120만원 정도 -단순염좌 및 일자목 일자허리로 초진을 받고 5일간 입원 후 거의 매일 통원치료를 받음 통증이 계속되 이주뒤 MRI촬영후 3번 4번사이 퇴행성 디스크 발견 ( 사고전까지 디스크로인해 병원치료기록없음) 병원에서는 디스크의 정도를 1~4로 따졌을경우 2정도라고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약30% ~ 50% 정도 될거라고 예상함. 보험사측에서 전화와서 운전자는 약10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았으니 저도 비슷하게 합의금을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한방병원인데 사고와 관련된 한약을 10일치씩 두번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디스크가 발견되서 디스크에 대한 한약을 먹으라고 권유하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지급이 안되서 제 사비로 구입을 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 사비로 구입해서 한약만 따로먹어도 합의 볼때 손해볼일 같은것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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