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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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넙쭉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35-472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년 9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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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 및 어께 허리 염좌 진단 치아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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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음주, 뺑소니, 신호위반을 하였으며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냄 형사합의금은 200만원에 합의하였음 채권양도동의서와 형사합의서 부분은 가해자 보험회사 대인담당에게 팩스로 보냄 |
사망 |
내용 | 교차로에서 운행 중 신호위반하는 가해자 차량과 사고후 가해자 차량차주는 도주함 도주 후 검거했고 검거당시 음주사실까지 확인됨(음주+신호위반+뺑소니) 피해자 차량은 폐차할정도로 파손이 되었음 가해자의 딱한 사정과 더불어 합의를 해달라고 하도 부탁하여 200만원에 형사합의를 해주었으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동의서를 받았음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는 줄 알았으나 가해자쪽 대인 담당자에게서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되어 가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는 답변을 받음(문자로 내용확인 가능) 결국 책임보험으로 인해 160만원 밖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가해자 보험사 쪽에서는 무보험상해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함 제가 든 보험에 무보험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사쪽에서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을 시 형사합의금에서 치료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난감하게 되었음 가해자쪽에서는 제가 무보험상해로 치료받을 시 치료비가 가해자에게 청구가 된다며 향후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며(금액은 명시하지 않음)무보험상해로 처리하지 않기를 부탁함 현재 1차적으로 병원입원으로 인해 6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으며 치과(브릿지)치료로 인해 15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6일간 입원하면서 일을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된 상태이며 현재 어께와 요통으로 인해 많이 힘든 상태임 질문1 1.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시(160만원 한도) 향후 형사합의금에서 공제를 당할 일은 없는지? - 가해자 보험회사 담당자는 형사합의 공제 안된다고 함 2. 160만원을 모두 치료비로 소진시 나머지 치료비용은 전액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것인지? 3. 보험사에 일하지 못한 피해와 위자료등은 받을 수 없는 건지?(책임한도 소진시) 4. 치아파절의 경우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브릿지가 파손된 것이라 1회만 보상이 되는것인지? 기존에 있던 브릿지라 아예 보상이 안될 수 도 있는지?(의사 소견상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함) 5. 이럴경우 가해자와 향후치료비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피해자인데 이것저것 넘 힘들게 하는거 같네요!! 지금 마음 같아서 형사합의고 뭐고 다 안해버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참으로 힘듭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미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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