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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01:45
음주,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조회 수 24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병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15-7875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350만 |
사고일시 | 2014.07.30.22:5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영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슬관절부경골외측고평부골절, 우측슬관절부외측반월상연골파열 등 전치 10주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절제술 2014.07.30-09.18 퇴원 후 계속하여 통원치료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검찰로 송치시 음주, 횡단보고 사고와 함께 도주차량 혐의도 적용되었으나 검찰에서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적용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제시를 해야하는지요? 2. 또한 보험사에서는 아직 통원치료 중으로 합의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합의 얘기가 있을 시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3. 가해자는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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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뺑소니라면 천만 원 정도가 적절한 금액이고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00~700만 원 정도입니다.
2. 반월상 연골절제를 50% 이상 하였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주치의에게 확인해 보시고 50% 이상
절제된 것이 맞다면 사건의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합의나 공탁 여부 뺑소니가 맞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나 금고형이 예측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