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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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진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59-1385 |
직업 및 소득 | 월150 |
사고일시 | 2014-09-28 22: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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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비접촉사고라 3주이하의 진단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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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경위 오늘 오후10시20분경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편 택시에는 기사와 승객1명이 타고있었으며 사고직후 보험처리를 요구해서 보험회사에 대인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질문 사고처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택시기사)가 개인합의를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는게 맞는부분인가요? 예: 사고로인해 자신의 생계에 수입이 불안정하므로 그에따른 피해보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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