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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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재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11-8449 |
직업 및 소득 | 현재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친구와 자영업을 동업으로 하고 있음. |
사고일시 | 약 10일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반 ㄷ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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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아직 경과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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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후방 추돌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 문의 드립니다. 운전 중 신호대기를 받아 정차하여 대기중 후방에서 다른 차가 박았습니다.
주치의 말로는 뇌진탕이라는 소견 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찾아 왔었고 블랙박스로 사고 영상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100% 과실 인정할 예정) 사고 바로 직후엔 어지러움증이 없어 일반 후방 추돌인줄 알았으나, 시간이 약간 지나고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각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건 현재 역시 어지러움증과 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2주 정도의 진단을 내린 상태 인듯하며 약 처방 및 수액 처방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일반 개인병원으로 이동하여 목과 허리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추가적으로 더 입원할 예정 입니다. 보험사에 대략적인 합의금을 떠보니 약 70~80만원 정도로 합의 볼 생각을 하고 있던데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의사 소견은 후유장애가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 머리같은 경우는 중요해서 후유장애가 남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대략적인 합의 금액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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