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고창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97-7996 |
직업 및 소득 | 모텔 카운터 직원(170만원) |
사고일시 | 2014.09.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안시 성거읍 요방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0%~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저는 2주진단 받고 일때문에 통근 치료만 받는중입니다. 와이프(임산부)는 5일 입원하고 일때문에 어쩔수없이 퇴원하고 일다니고 있습니다.(통원치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임산부를 태우고 가던 도중이라 많이 억울합니다...
상대방측은 사람이 와서 미안하단 소리도 안하고..(법적으로 문제는 안되지만, 도덕적으로 아니지 싶습니다...)
이번사고로 와이프하고 뱃속에 저희 아기가 많이 피해를 볼까 걱정되서 제보하게 됬어요..
========================================================================== 확실한 기억으로는 과속은 안한거같아요..(제한속도 80km 도로)
제가 와이프(임산부)를 태우고 가고있었고 도입부분에서 부터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탑차 뒤를 따라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신호에서 주춤해서 아마 시속 50~60정도로 속도가 내려갔습니다. 추월을 하기위해 2차선으로 붙는데 졸음운전인지 제쪽으로 붙더라구요(사고 전 영상)
경적을 울리고 앞으로 치고 나서는데도 옆으로 조금씩 붙더라구요 속력을 더내고 앞으로 가는순간 싼타페 한대가 도로가 아닌곳에서 튀어나오더라구요..(사고순간 영상)
저는 싼타페를 인지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1차선으로 옮겼는데 뒷차가 저와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 계속 따라오더라구요.
싼타페는 당연히 2차선으로 갈것으로 인지하고 저는 직진하고있었는데 저와 불과 2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싼타페가 제쪽으로 차를 틀었습니다. (그때당시 속도는 80키로 좀 안됬구요. 길이좁아 빨라보이더라구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싼타페가 끼어들었을당시 거리도 너무 짧았고 피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계속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를 못봤다고 주장하는것같고 뒤에오던 탑차또한 제가 급하게 끼어들어서 저때문에 시야가 가렸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영상에선 안보이지만 제가 추돌 직후 3~5초뒤에 탑차가 싼타페를 박은것같아요.
제가 무리한 끼어들기를햇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줄어있어서 탑차는 싼타페와 충돌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싼타페와 거리가 좁았을 뿐이지 탑차는 충분히 사고지점과 거리가 있었을텐데..싼타페와 탑차는 저에게만 몰아세우려하는것같아 억울합니다.
저는 100% 무과실이고 어쩔수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있구요..(싼타페가 한번에 2개차로 변경은 안된다는 판단하에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탑차와는 별개로 생각하려 했는데..자꾸 저를 물고늘어지니.. 영상속 탑차의 움직임과 후 사고를 통해 저분의 졸음운전 혹은 운전중 휴재폰조작의 과실을 잡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해지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