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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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창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업군인 |
사고일시 | 2014.09.20. 01:30~01:4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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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 주수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한약치료, 추나치료, 약침치료, 침치료, 한방물리요법등의 시술을 하였으며, 상기 증상 및 병명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바 지속적인 가료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작성(주수가 필요시 재작성해준다고 함) - 현재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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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진행중 |
사망 |
내용 | 9월 20일 01:30~40분경 신호대기중인 상황에서 후미 추돌 사고이며,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며 일을 가다가 늦었다고 하며 보험접수 내용 확인 및 휴대전화 번호 확인, 차량 사진등을 촬영하고 사고장소를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지인에게 통화하니 직업특성상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겠다 하여 경찰에 신고, 추후 확인해보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결과 0.045가 나왔으나, 사건 경과시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약 0.06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분께서 음준운전 적발이 과거에 있어서 이번이 2회째 이고, 운전을 하여 영업하신다고 하시고, 집안 이야기를 하며 개인적인 합의를 원하셨으나 서로 차이가 많아서 가해자분께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위에서 피해정도를 적었듯이 진단서상에 초진주수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에 팩스로 제출하였고, 한의원에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문제가 된다면 주수를 포함하여 다시 작성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험사측에서는 대물담당자분이 전화가 왔으나 이견이 있어 다시 금액 산정하여 연락달라고 한 상태이며, 대인담당자분은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 보다는 일단 디스크증상이 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치료를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형사합의 및 대인관련하여 합의는 어느정도에서 이루어 져야하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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